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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州師範大學 圖書館長 尹汝憲'이 적혀 있는 메모장이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무것도 기입되어 있지 않다.
윤여헌 교수가 공주향교 양사재 거접절목과 명륜당 중수기를 해석하고 자필로 쓴 해석문 초안이다. 마지막 장에는 수령칠사에 대한 설명과 반계수록의 문장이 발췌되어 있다. 그는 이 자료 해석을 한 후, 공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간행한 웅진문화 제 6집에 '공주향교부설…
충남의 향교 소장문서를 15개의 시,군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의 향교를 분류하였다.
탄천초등학교 1996년 학교요람이다. 연혁, 안내도, 학교실태, 지역현황, 교육추진계획개요, 특수과제추진중점, 직원현황에 대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본교는 139명, 가척분교장은 13명, 대학분교장은 35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같은 해 11월 10일 기준으로 학생들의…
2004년 기증자가 수확한 생율을 중간상인에게 납품하며 발부받은 거래명세서이다.
1895년 공주재판소로 출범한 공주지방재판소는 1910년 5월 충남도청 북측의 봉황산 자락에 자료와 같은 모습으로 남향하여 새롭게 신축했다. 서양식 건축구조로 매우 이질적이었던 법원은 1970년대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기 전까지 공주의 명소로서 공주지역 학교 졸업앨범에…
1972년 문교부 장관 명의로 발행된 교원자격증이다. 자격증에는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국민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서를 수여한다고 적혀있다. 자격증에는 검정종별, 해당자격기준 및 교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맞이 하여 공주지역 공명선거를 위한 협의회 출범 선언문이다.
이 문서는 2005년 파평윤씨대종회에서 후손들에게 의 출간소식을 알리고, 책의 가격과 대금결재 계좌을 알리는 등 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파평윤씨대종회 활성화를 위해 파평윤씨대종회장 윤철병이 작성한 인사말과 파평윤씨 종친기록장이 첨부되어 있다.
1962.11.09, 공주문화원 주최로 다방 왕궁에서 진행한 제87회 음악감상회에 관한 안내문이다. 당시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과 차이코프스키의 '1812' 등이 연주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문화원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공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술실기 대회에 입선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시상식 개최를 알리는 공문이다. 본 자료에 따르면 심사는 공주교대 재직 교수 3명이 진행했으며, 시상식은 1974.06.11 문화원…
1993년 공주교육대학에서 주최한 '제4회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국민학교 미술실기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6학년 오연덕 학생이 입선하여 상을 받은 내용이다.
1959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8월분 학업 과외비로 일금 오백환을 청구 및 영수한다는 내용이다.
1985년 6월 이후 우성초에 재학 중인 4학년의 포상에 대한 명단이 적혀있는 대장이다.
1954년 계룡국민학교 취학통지서이다. 단기 4287년 3월 20일에 공주군 계룡면장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주소를 적는 란에는 '유(柳)'자가 적힌 것으로 보아 유평리를 줄여쓴 것으로 추정된다. 계룡국민학교 35회 졸업생인 진경희 님에게 계룡국민학교 입학통지를 하는…
1961년 계룡면 농협계룡지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영수받는자의 성명과 날짜 아래로 표가 그려져 있다. 종목과 원금, 이자, 합계, 이자계산일, 이자율, 비고 등이 칸별로 기입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으며, 작성 후 도장이 찍혀 있다. 함께 들어있는 뒷면의 문서는…
화마루공소 구술조사 사례자인 최인철의 2012년 화마루공소 회장 임명장이다. 최인철은 모태 가톨릭 신앙인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화마루공소 회장을 5회 역임하였다.
1989년 공주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제5회 학교 간 경기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임재남 학생이 여국4부(높이뛰기)부에서 2위를 기록하여 이를 표창하는 내용의 상장을 받았다.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12월말일 까지 계룡면장에게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