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공주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납입통지표, 영수증이다. 고지서는 토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상환액 일금 팔백칠십삼환을 1951년 10월 10일까지 공주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입통지표는 동 내용에 관해 입금되어…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