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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기이다.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과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대학원 교육대학원장,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하단에 교육부장관의 직인으로 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된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 면사무소에 일금 육만이천칠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2009.7.1. 출처불명의 향토사연구회 현장설명회 자료이다. 2007년 왕촌살구쟁이 답사를 시작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왕촌살구쟁이 학살터 발굴 중이며 참여문화연구소(소장 지수걸)에 관한 소개와 왕촌살구쟁이 학살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참여문화연구소의…
2003년 6월 27일 공주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감영과 관찰사 사료전시 행사 제2차 자문회의 자료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I. 과업의 개요
II. 과업의 세부내용
III. 예정공정표
IV. 진행 일정
2004 백제 무령왕 탄생해협지 역사문화포럼 팜플렛 초안이다. 포럼의 주제는 '무령왕 1500년만에 아버지(곤지)와 가카라시마에서 만나다'이다. 포럼의 일정표와 취지, 공주시장 오영희 인사말, 무령왕 관계연표, 공주 백제문화제, 한국에서의 무령왕 탄생에 대한 최근…
백제 무령왕 탄생해협지 역사 문화 포럼의 차례가 적힌 문건이다.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에서 열렸다. 제2쪽에는 조금의 메모가 적혀있다.
기증자가 공주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공주의 전통마을에 대한 기초조사자료가 담겨있는 자료집이다. 본 자료에는 문서류-박물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산재해있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0년 4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탄천초등학교 1998년 학교요람이다. 연혁, 안내도, 학교실태, 지역현황, 교육추진계획개요, 특색과제, 직원현황에 대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본교는 139명, 가척분교장은 13명, 대학분교장은 35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1996년 학교요람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도…
1964년도에 발행된 반포국민학교 4학년 2반 남신현 학생의 어린이 학교생활통지표이다. 표지에는 부친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의 교과학습의 발달상황, 행동의 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신체검사상황, 출석상황, 통신 및 확인란 등을 적을 수 있도록…
윤여헌 교수가 갑오년(1894년)의 동학군 토벌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문헌 '공산초비기'에 대하여 자필로 요약한 메모이다. 메모에는 1. 이인전투, 2. 효포전투, 3. 우금치전투로 구분지어 기재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우금치전투는 별록(別錄)한다고 하며 기재하지…
1910년대 초, '조선의 명소(朝鮮名所)'시리즈 엽서로 현재의 공산성 쌍수정 부근에서 금강과 공북루 방향을 바라본 모습이다. 공산성의 북문인 공북루가 있는 이곳은 충청병영의 중군영지로서, 자료 속에는 중군영 주요건물이 아직 남아있다. 특히 주출입구인 2층 규모의…
일본 교토대학 유학생과(현 국제교육교류과)에서 윤여헌 교수에게 보내온 편지의 봉투이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는데, 그 속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 공주고등학교의 전신인 공주고등보통학교는 공주보통학교(現 공주중동초등학교)에서 약 2년간의 공동 교사사용을 청산하고, 1924년 6월 14일 마침내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이전했다. 엽서 우측 하단에 있는 동일한 모양의 건물 3동은 기숙사로 이미 입학한 학생의 학교…
1972.02.10에 진행할 공주문화원 제29차 이사회 및 제10차 정기총회 개최를 알리는 통지문이다.
기증자가 공주엽연초생산조합에 엽연초를 수납하고 관련 대금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한 내역이다.
부여군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의 행사계획과 행사별추진계획을 수록함
공주 배다리(구 금강교)유적 조사 - 조사현황도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등기필'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