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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기록자료 조사카드 중 대광보전에 걸려있는 시주기에 관한 것이다. 본 유물은 '태화산마곡사대광보전불량계현서문'에 기록된 시주기이다. 불량계의 계원은 당시 공주 군영에 재직 중인 무관 9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레인보우7도섬실행위 마에다지카모토(前田晶樣)의 서신과 이에 답하는 윤여헌의 답장 서신이다. 레인보우7도섬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타카바노부유키(高場信行)이다. 백제 무령왕릉묘 견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보낸 감사의 편지이다. 한국을 방문해 느낀 감상과 백제문화에 대한…
2009.1.13. 국립공주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보고서이다. 구성,운영 근거 / 구성 및 운영 / 운영자문위원 / 제1차 회의개최 계획 / 붙임1 관계법령 / 국립공주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진철이 작성한 원고이다. 백제 위치 지도, 백제의 유물 사진들이 담겨 있다.
이문호가 4학년 재학 중 받은 상장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받은 상이다. 학교명은 '德巖公立國民學敎'로 기재되어있다. 이문호는 1933년생으로 공주 유구 덕암리에서 태어나 1942년 유구덕암국민학교에 들어가 1949년에 졸업하였다. 4학년이던 1945년…
동치 12년(1873, 고종10) 1월, 이주일을 통정대부로 임명한 교지. 나이 90세가 되어 법전에 따라 가자함.
2001년 3월 17일 충청남도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제22회 충청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에서 공주고등학교가 남자고등부 단체 2위를 차지하여 받은 상장이다.
1959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임시비로 일금 구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공주고등학교 수입원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영수받는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및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1965.02.26, 공주문화원에서 공주의 교육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 공보원 서울지부의 주선으로 대한교육연합회 방순동 선생을 초빙하여 교육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공민회관에서 강연이 진행되었고, 방순동 선생이 본 미국의 어린이 생활이 주제였다.
윤여헌 교수가 마키노요 오조오(牧野 洋三)에게 보내는 편지의 초안문이다. 공주에 왔을 때 충분히 소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 하며, 무령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1. 기본운영계획개요-본원 운영기구 및 사업체계도표, 본원 이사 명단, 본원 직원 명단, 본원 사업지표 및 운영방침, 본원 연혁, 본원 시설 현황, 탑의 노래(원가), 원사 전경도, 원사 평면도 / 2. 1981년도 사업계획-본원 설립의 목적과 의의, 금년도…
공주문화원의 제13대 이사장인 이병오 군수가 공주군수직에서 경질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 신임 공주군수 박찬무씨를 제14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과 같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정관 개정에 관한 내용도 본 통지문에 수록되어있다.
1922년 공산지 수록 공주시가지도이다. 출처미상의 지도 복본으로 당시 공산지와 공주 시내의 약도가 그려져 있다.
공주 배다리(구 금강교)유적 조사 - 1929년 공주면세일람편의 공주시가도
명국삼장비는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8년 공주에 주둔하며 공주사람을 보호하던 명나라 세 장수 제독 이공과 위관 임제, 유격장 남방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비문에는 명의 장군 이제독이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를…
1954년 대한국경원호협회 공주군계룡면분회에서 발행한 전기분 군경원호회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일금 팔십원을 영수하였다. 전표 상단에 '영수증'과 함께 군(軍)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공주·논산지회장에게 백범 김구선생 65주기 추모 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추모 다례제 식순과 행사내용 등이 적힌 안내문이 첨부되어있다.
파평 윤씨 세계도이다. [근거] 창세(참판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검색해보니 파평 윤씨 노종파 윤창세 씨이다.
1977년 충남대 백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책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머리말
II. 무령왕 매지권에 보이는 '부종율령'의 의미
III. 토지매매금령의 제정과 그 원인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