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부(負)8년8월2일'로 보아 1955년 8월 2일에 빚을 졌고, 이후 빌린 일금 오천팔백오십원과 백미 2두(斗)을 당해 12월 13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빌린 백미 2두(斗) 하단에는 괄호로 당시 시가…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