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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화가 1979년 서울 봉천동 일대에서 쓴 일지이다. 세계문화사에서 제작한 기성품 일기로 앞 부분에 신문 스크랩이 되어 있으며, 그 뒤로 하루 일과를 기재하고 있다. 12월 31일까지 매일을 기록한 후 마지막에 한해를 갈무리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부록으로 가계부…
공주시 5도2촌 사업 중 생산한 마을조사기초자료집의 하나이다. 본 자료는 반포면 온천1리에 대한 마을 기초 현황 조사 설문지로 공주대학교 사학과 학생이 마을조사를 진행한 것을 담고있다.
연도미상의 고마나루(곰나루)에 관한 원고이다. 고마나루의 역사와 전설에 관해 다루며, 곰토템사상과 곰사당의 뜻에 대해 밝히고있다.
1953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1기분 부가세 영수증으로, 일금 육십원을 영수하였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부가세 외에 조세 비목을 적는 란에는 '군경원호금'이라고 추가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일금 60환을 사친회비 5월분으로 청구하였다. 단기 4286년 5월 25일이라고 발행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발행한 담임선생님과 납부해야할 아동의 성명이 가장 하단에 적혀있다.
1951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1기분 농지세 영수증이다. 문서에 의하면 일금 삼천팔백원을 이모작(二毛作) 지세(地稅)로 영수하였다. 전표 상단에 '영수증'과 함께 지(地)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1957년 계룡면 유평리 3반의 농가에 맹아를 분배한 현황을 작성한 메모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우측에는 작성 날짜와 '유평리 맹아 3반 분(分)'이라고 적혀있다. 유평3리에서 맹아를 받은 인물의 성명과 각자 지급한 대금이 수기로…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04헌마554)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수도 이전이…
일제강점기 충남 공주군의 양계의 실황을 담은 엽서이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이다. 공주향토연구회가 일본의 공주회와 교류하면서 회장으로서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이다. 본문에 의하면 공주향토문화연구회와 공주회와의 금후이후의 교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으로, 일금 칠십오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과 날짜가 흘림체로 적혀있다.
1968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 개최에 많은 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이다. 공문과 함께 참가 신청서 양식도 함께 수록되어있다.
우금치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를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이다. 당시 서명운동은 1993.3.13 토요일 오후 12시 부터 15시까지 중동 사거리,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공주시민과 공주군민의 서명을 받았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병무협회비 납입고지서와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1월 30일까지 본회 사무소에 일금 일천이백원만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일제강점기 공주군의 헌금으로 제작한 보국 776호의 모습이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고 가혹한 수탈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각 인민에게 일정금과 각종 철제기구를 징발했고, 각 지역에서는 그 기금으로 전투기와 같은…
회춘당 한약방의 이광진이 윤여헌 교수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는 자신이 연주한 음반을 동봉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편, 그가 편지지로 사용한 것은 약방문으로, 회춘당 한약방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1. 기본운영 현황-문화원의 지표, 본원 운영기구 및 사업체계 도표, 본원 이사 및 운영위원 명단, 본원 직원 명단, 본원 사업지표, 본원 운영방침, 본원 연혁, 중요대외 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은 실적표, 본원 시설 현황(중요비품대장), 원가(탑의 노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기이다.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과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대학원 교육대학원장,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하단에 교육부장관의 직인으로 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