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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충남도청 앞 '관아대로'라고 불렸던 욱정(旭町)거리(現 감영길)의 모습이다. 이곳은 공주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손님을 비롯해 상인과 지게꾼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갔던 곳 중 하나였다. 또한 도청에서부터 대로를 따라 전봇대가 세워져 있으며, 각 상점마다 문…
1963.02.21, 공주문화원 주최로 다방 왕궁에서 진행한 제91회 음악감상회 안내문이다. 당시 감상곡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이 연주되었다. 나아가 참가비로 20원이 징수됐다.
임마누엘 교회 추석에 드리는 가정예배서
일본 누마즈북로타리클럽과 공주로타리클럽 상호 간의 우호 친선에 공헌을 한 요시카와 마사아키(吉川正明)에게 보낸 감사표다.
1964~1966년 공주문화원은 전국 최초로 자립된 문화원 청사 건축을 진행했다. 본 자료는 1966.03.08 기준 공주읍 내에서 진행한 수금-미수금 내역서이다.
정안국민학교 연혁과 개교50주년 기념으로 행해지는 고 원종국 회장의 공적비 제막식의 안내 및 회장의 약력, 행사의 식순 등이 양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곡사 기록자료 조사카드 중 마곡사 영은암 산신각에 소장된 독성도에 관한 것이다.
1966.01.29,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5차 정기 이사회 회의 속기록이다. 1965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돌아보고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196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와 1966년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도…
연도미상의 백웅 관련자료이다. 편집겸 발행인은 윤상갑(尹相甲)이다. 1928.2.1. 창간, 백웅사 명의로 공주에서 발행, 신진 문학청년들이 순수문학을 표방하여 만들었다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윤상갑에 관한 생몰년대, 출생지, 조회수, 출처를 비롯하여 연혁과…
천주교 대전교구 공주 중동 성당 부설 마리아 어르신대학에서 주관한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성경 2년 과정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주민이 수료하여 해당 증서를 지급하였다.
이 문서는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쓴 법학 시험문제지이다. 전체 20문제이며 5지선다형으로 문제는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옮겨적은 추당 박호병 묵죽도(秋堂 朴好秉 墨竹圖) 화제 원문에 대한 메모이다. 그런데 메모의 서두부분에 적힌 메모의 제목에 박호병의 이름을 박병호(朴秉豪)로, 그리고 호의 한자도 '豪'로 잘못 기입해 두었다. 메모의 원문을 적고, 일부 한자의 음과…
1966.10.28,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차 이사회 회의 속기록이다. 회의에서는 1966년도 공주문화원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기타 문화원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1962.07.31, 공주문화원 정원에서 진행한 제85회 음악감상회 안내문이다. 당시 시베리우스의 교향곡 '도네라의 백조'와 드비시의 교향곡, 무소로그스키의 교향곡이 감상곡이었으며, 참여 회비로 20원이 징수됐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전(全)기분 답세(畓稅)영수증으로, 일금 육천사백구십육원을 영수하였다. 전표 상단에 '영수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금액과 세금 명목이 상세히 적혀있다.
앞면은 공주로터리클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로 윤여헌 교수가 쓴 원고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뒷면은 공주로터리클럽과 누마즈로터리클럽 환영 만찬회 인사말의 원고이다. 뒷면 맨 아래에는 자매결연 이후의 내용인데 어디 구성원인지는 모른다.
이철원이 가선대부 돈녕부 돈녕직에 임명될 때 법전에 따라 증조부 李陽德를 통훈대부 장악원 정으로 증직하는 교지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의 위원장인사말과 식순, 행사일정표와 각 행사별 사진자료 및 설명문을 수록함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여자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0년 2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상단에 날짜와…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형법과 헌법의 논점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메모에는 형법은 형벌의 목적, 인과관계를 논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권력분립을 논한다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