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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헌 교수가 스가야마 츠타카(獅山慈孝)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의 초안문이다. 건강 조심하라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가 보내준 책 를 읽으며 피난을 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스가야마 츠타카 선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에 무척 놀랍다는…
1959년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수입이자영수증이다. 단기로 기재된 날짜 밑으로 영수받는 자의 성명이 적혀있다. 전표 가장 우측에는 세로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고, 대부(貸付)종별과 연월일, 산출원금(算出元金)과 연월일 및 일수, 이율과 이식(利息)을 차례대로 적는 칸이…
1918년 공주시가지도이다. 출처미상의 지도 복본으로 당시 공주 시내의 약도가 그려져 있다.
당시 공주사범대학 국문학과 임헌도 교수의 일본 동물 사진전을 공주문화원에서 개최함을 알리는 안내장이다. 문서를 통해 개최연도는 알 수 없으나, 개최일은 7월 22일~7월 26일이다.
윤여헌 교수의 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자필로 작성한 것을 별쇄본으로 인쇄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 글에는 총 4개의 작은 글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있다.

자유 개념의 변질~자유주의붕괴에 관련하여~
다수결원리의 제문제
민주정치의 이념과 디렘마…
백제문화선양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제 42회 백제문화제의 종합평가 보고 , 예산전용 승인건 ,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해 토의한 회의록 / 회의요약 ,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 명단 수록
1954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1기분 토지수득세 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대맥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는…
1956년 공주영명고등학교 서무과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일금 5,400환을 영수하는 내용이다. 영수증 하단에 의하면 11,12,1,2,3월에 걸친 5개월분의 수업료와 사친회비를 납입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받는 학생의 학년과 반, 번호 및 성명은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공주군 계룡면 향지리에 거주하는 주민 간에 작성한 계약서이다. 문서에 의하면, 갑인 손언년 씨와 을인 곽성영 씨가 향지리 99번지의 땅을 백미 129말의 가격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문서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기 2006.6. 공문인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의 붙임문서인 '陶祖 李參平(도조 이삼평) 제전비 건립계획'이다. 사업목적, 비 규모 및 설치위치(안), 기대효과, 이삼평에 대한 참고자료와 이삼평도공 비문에 들어갈 내용과 묘사도가 있다. 같은 철에…
기증자가 한국학논집 제17집에 수록된 김창식 '임제 시의 풍격'을 발췌한 것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1. 서론
2. 시인의 기질 및 취향과 문학
3. 작품의 풍격분석
4. 결론
1979.03.21, 공주문화원 내 살롱에서 진행한 제42차 정기총회 속기록과 참석확인서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1978년도 사업실적보고와 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의의결, 1979년도 사업계획의결과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진행했다.
2009 계룡산 산신제 국태민안 및 남북통일 기원 사진첩
공주군 계룡면 향지리의 동향인들이 모여 1961년 조직한 성실친목계에서 보관하던 단체관람권이다. 2008년도 강화도 일원으로 떠난 모임에서 보문사에 입장하기 위해 구입하였다.
1910년대 어느 여름 날 앵산공원(現 3.1중앙공원)에서 공주시가지를 촬영한 사진그림엽서이다.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에서 동서방향으로 난 욱정거리(現 감영길)와 남북으로 흐르는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충남행정의 수부(首府)답게 충남도청과 공주지방재판소(現 공주지방법원),…
1989년 공주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모형항공기 공작 경진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5학년 정태호 학생이 글라이더 초등3부 부문에서 동상을 받은 내용의 상장이다.
1971년 제2기 주민등록반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음을 증빙하는 수료증이다.
1993년 충청남도 학생 체육대회에서 공주금학국민학교 남국부가 탁구부문 1위를 기록하여 받은 상장이다.
계룡국민학교에서 35회 졸업생인 진경희님에게 단기 4285년 6월 24일에 발행한 영수증이다. 이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월분 및 종별을 기입하는 곳을 기재하지 않아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담임성명 대신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