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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44건
1. 원사 전경 / 2. 원사 평면도 / 3. 본원 사업지표 및 운영방침 / 4. 본원 기구 및 사업체계 / 5. 본원연혁 / 6. 본원 시설상황 / 1966년도 사업계획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일금 3,000원을 사친회비 1,2,3월분으로 청구하였다. 계룡국민학교 35회 졸업생인 진경희님에게 단기 4286년 3월 14일에 발행하였다.
동치 12년(1873, 고종10) 12월, 이주일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겸오위장에 임명하는 교지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1년 9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윤여헌 교수가 쿠마모토노리히로(熊本典宏)에게 보내는 편지의 초안문이다. 안희경에게 원고를 보냈고, 공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웅진시대의 유물과 금후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서술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케쥴에 맞도록 해 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1990년 공주시 교육청에서는 제18회 충남소년체전에 대비하여 공주시,군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귀산국민학교 이효복 학생이 선발대회에서 남국높이뛰기부 2위를 기록하여 받은 상장이다.
1940년 공주여자사범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공고 중 실제 재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홍보용지이다. 자료에는 학교의 위치와 건물이 소개되고 있으며, 학교가 소재한 공주에 대한 소개도 함께 담겨있다.
1955년 정안국민학교의 제1학년 수료대장이다. 내지에는 졸업자들에게 부여된 증서번호, 수료연월일, 주소, 생년월일, 성명, 호주 등을 기록하였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한국특수교육협회에서 주관한 제29회 전국 특수교육분과 현장연구 발표대회에서 3등급을 받아 이를 표창하는 내용이다. 기증자는 공주의 특수학교인 정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다.
총재 加藤恒七의 글 R재단학우들에게(R財団学友た寄せて)와 일본 누마즈북로타리클럽 시미즈 아츠시(清水淳)의 글 브로큰 잉글리쉬, 만세(ブロークン·イングリッシュ,万歳)가 실려있다.
충남도청 선화당 북측에 있던 공주경찰서의 모습이다. 공주경찰서는 그 기능이 커지면서 1922년에 제민천 영교(營橋) 부근에 있던 우편국과 가까운 곳(現 공주역사영상관 옆)으로 이전했다. 경찰서 건물은 터를 돋아 신축했으며, 정문 양측으로 작은 게시판 2기가 세워져…
공주공립고등여학교가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 부지로 이전했을 당시의 모습이다. 1933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자 보상책으로 도청건물을 활용한 공주농업고등학교가 개교되었다. 이후, 실습지의 부족으로 당시 상반정(現 봉황동)에서 폐교된 도립사범학교 건물을 사용하던…
1989년 3월 1일 대전일보사, 대전직할시 육상경기연맹, 충청남도 육상경기연맹이 공동 주최한 3·1절 기념 제18회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내 고교대항 역전 경주대회에서 공주고등학교가 장려상을 입상하여 받은 상장이다.
1990년 충청남도 공주교육청에서 주최한 모형항공기 공작 경진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4학년 조재희 학생이 글라이더 초등2부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의 상장이다.
1964년 한글날을 맞이하여 진행할 제3회 한글백일장 및 제4회 서도경서대회 개최 안내 공문이다. 백일장은 공주박물관 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서도경서대회는 중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일본 쇼토쿠 태자 관련 메모이다. 쇼토쿠태자의 생몰년 등 이력이 기재되었고, 이 외에 고대 일본의 율령 체제 확립과 중국풍의 법제 도입과 관련한 개략적인 역사가 기재되어 있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와 문서이다. 2004년 일본 가카라시마에서 열린 무령왕탄신제 개최와 관련해, 당시 오영희 공주시장의 축사인사말이 국문과 일본어로 함께 기재되었다. 백제 무령왕 탄생제 및 역사 문화 포럼이 가카라시마에서 개최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형법과 헌법의 논점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메모에는 형법은 형벌의 목적, 인과관계를 논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권력분립을 논한다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