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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고분군 제6호 무덤의 입구 연도 모습이다. 송산리 6호분은 전축분의 형태로 그 입구와 무덤길의 모습이 타 백제계 무덤과 다르다. 또한 6호분이 1932년 공주고등보통학교 교사 가루베지온(經部慈恩)에 의해 발굴된 점에 비춰볼 때, 이 엽서는 1932년 이후에 발행된…
계룡국민학교 제57회 졸업생 오중환님의 졸업장이다. 본교 6개년 과정을 졸업하여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기1979년 2월 17일자로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하였다.
소화 19년 3월 25일에 계룡공립국민학교에서 발행한 민병영님의 상장이다. 5학년과 창씨개명한 성명(평강병영)이 기재되어 있으며, 예능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과 상품을 수여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이다.
이인국민학교에서 발급한 생활통지표이다. 앞면에 해당 연도, 학생의 이름과 학년, 반, 번호와 생활통지표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의 성적순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속해있는 분단의 성적이 입력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생활통지표는 1.교과학습발달상화,…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1년 5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1972.06.28, 공주문화원 내 살롱에서 진행된 제31차 이사회 속기록이다. 본 자료에 따르면 생활관 신축을 위한 군에서 보급된 자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보고와 영화상영용 자동차 매입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공산성에서 금강을 향해 북향으로 지어진 영은사는 1457년(세조 3) 묘은사(妙隱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후, 임진왜란 때 승군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1989년 공주문화원에서 문화공보부 지침에 따라 애향운동 및 경노효친사상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글짓기 백일장 개최를 알리는 공문이다.
시행일자 2005.11.22. 문서번호 2005-001 공문으로,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에서 충남의 각 지역 향토연구회 지사에게 연합회 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해 송부한 것이다. 10월 18일 회의 개최 내용 및 해당 내용은 별첨이다.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 회의 개최, 일시…
상기 2006.6. 공문인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알림'의 붙임문서인 '陶祖 李參平(도조 이삼평) 제전비 건립계획'이다. 사업목적, 비 규모 및 설치위치(안), 기대효과, 이삼평에 대한 참고자료와 이삼평도공 비문에 들어갈 내용과 묘사도가 있다. 같은 철에…
사상의학의 내용이다. 목화토금수와 그에 대응하는 장기 등 정보.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여자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79년 10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상단에 날짜와…
1990년 충청남도 공주교육청에서 주최한 모형항공기 공작 경진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4학년 조재희 학생이 글라이더 초등2부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은 내용의 상장이다.
공주군 장기면(長岐面) 장암리(壯岩里)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창시절부터 소장하고 있던 일선장병 위문엽서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립충남상이군인정양원에서 제조 및 발행하여 각 국민학교에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쓴 위문엽서를 상이군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엽서…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으로, 현금 대신 소맥 2되 5합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단기 4284년 6월 28일 계룡국민학교 33회 졸업생인 진우섭님에게로 발행되었는데, 당시의 학년/반이 기재되어 있다. 사친회의 회장과 이사의 직인도 찍혀있다.
1979년 유구우체국에서 발행한 당해년도 4월분 우편배달부의 월급명세서이다. 당시 노란 갱지 봉투에 월급을 담고, 월급의 상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명세서를 봉투 앞에 호치키스로 찍어 지급했다고 한다.
계룡국민학교재건기성회에서 단기 4291년도 계룡국민학교재건비로 일금 천삼백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자료 우측에는 납입한 진상옥님의 성명과 계룡면 유평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 절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통지서와 영수증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 공주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 신청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