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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경향신문 영수증이다. 영수증에 의하면 경향신문사에서 6월분 1부(部)로 일금 사백원을 청구 및 영수한다는 내용이다. 절취선 중앙과 신문사에 각각 공인하는 도장이 찍혀있다.
1951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군사원호비 고지서와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8월 10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일금 사천 삼백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으로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1951년 공주읍에서 발행한 국책교환권 일백원이다.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5년 6월 30일 기한 내에 공주읍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주읍에서 행정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국정보조권 금이백원이다. 국정보조권은 일종의 국채로서,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1951년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국정보조권 금일백원이다. 국정보조권은 일종의 국채로서,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1951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청구된 국민회비 영수증이다. 문서에 의하면 일금일천원을 영수하였으며, 본 영수증에 국민회의 공인과 수취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공인을 위해 자료 중앙에 직인을 찍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다.
1951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청구된 국민회비 영수증이다. 문서에 의하면 일금 오백원을 영수하였으며, 본 영수증에 국민회의 공인과 수취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1950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당해 1기분에 대한 소방대후원금 일금 이천구백오십육원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문서 가장 우측에 연도와 리(里),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다. 원래 인쇄된 '단기4282년년도 소방대후원회장'부분에는…
1951년 공주 계룡면에서 각 호(戶)별로 부과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다. 일금 사천 칠백삼십원은 호별세, 도세, 학교비부과금, 면추가세, 특별입학금 등 의 명목과 각 금액이 세세히 적혀 있다.
1951년 공주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납입통지표, 영수증이다. 고지서는 토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상환액 일금 팔백칠십삼환을 1951년 10월 10일까지 공주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입통지표는 동 내용에 관해 입금되어…
1950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1950년도 제1기분 학교비특별부과금 명목의 세금 일금 오십원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문서 가장 우측에 연도와 리(里),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영수증은 공주군 계룡면 수입원겸 지출원이…
공주 계룡면 유평리 주민인 진상옥님의 소방사업응역절부표이다. 표에는 부역자의 번호, 거주지,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는데, 가로로 긴 문서임에도 성명을 세로로 눕혀 기재하였다. 인적사항 하단에는 사역(事役)에 대한 증빙으로 도장을 날인하였고, 사역…
1962년 공주 계룡면에서 작성한 차용영수증으로, 일금 이만일천원을 고리정금(高利整琻)전분(全分)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에 의하면 영수자와 영수받는 자는 공주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며 영수자의 성명 뒤 공인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 영수받는 자의 성명은 문서…
1957년 계룡면 유평리 3반의 농가에 맹아를 분배한 현황을 작성한 메모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우측에는 작성 날짜와 '유평리 맹아 3반 분(分)'이라고 적혀있다. 유평3리에서 맹아를 받은 인물의 성명과 각자 지급한 대금이 수기로…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작성한 영수내역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으로 메모되었는데, 육만칠천일백칠십사원의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재화출병금, 위령제비, 예방협회비, 위문품대, 호적협회비, 성인교육사업비, 운동회부조금, 일민주의대, 월역대,…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부(負)8년8월2일'로 보아 1955년 8월 2일에 빚을 졌고, 이후 빌린 일금 오천팔백오십원과 백미 2두(斗)을 당해 12월 13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빌린 백미 2두(斗) 하단에는 괄호로 당시 시가…
1960년대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작성한 지출 메모로, 원래 납부고지서 뒷면을 이면지로 활용하여 사용했다. 67원 83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1951년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으로, 일금 삼천칠백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연필로 휘갈겨져있다. 글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읽기 방식으로 쓰여있으며, 성명 하단에 도장을 찍었다.
1955년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작성한 중간결산을 위한 영수증이다. 내역으로는 '4288년 2월 10, 2일부터 5두(斗)식하기로 하면서 2월 10.3일에 백미 2두(斗)를 내었음'이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1954년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작성한 영수증으로, 일금 칠십사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히 영수한다고 적혀있다. 문서에서 말하는 사유란 금년도 가옥세금54원과 성인교육회비 금20원로, 상세내역 다음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